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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를 분류하는 이유
도로교통기술자, 도로교통담당공무원, 이용하는 국민과의 사이에 도로에 대한 유사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
(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교통기술사_2020)
[도로의 구분 : 도로를 몇 개의 유형으로 묶어서 산출한 결과]
➡️ 유사한 특성의 도로들을 묶어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, 안전성,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
( 같은 도로 구분을 갖는 도로끼리 대체적인 도로 수준이 같아지게 됨)
➡️ 도로 구분 단계에서 국가도로망 구축, 지역 균형 발전, 그리고 교통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도로를 구분할 필요
(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, 20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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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근거와 분류 체계
도로는 「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도로법」, 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분류
분류근거 | 분류체계 | ||||
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|
사용형태별 (7종) |
일반도로(4m이상)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도로(1.5m) , 보행자우선도로(20m 미만) , 자전거전용도로(1.5m(1.2m)), 고가도로, 지하도로 | |||
규모별 (4종) |
광로(40m≤3류<50m/ 50m≤2류<70m/ 70m≤1류) 대로(25m≤3류<30m/ 30m≤2류<35m/ 35m≤1류<40m ) 중로(12m≤3류<15m/ 15m≤2류<20m/ 20m≤1류<25m ) 소로(3류<8m/ 8m≤2류<10m/ 10m≤1류<12m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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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별 (5종) |
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, 국지도로, 특수도로(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) | ||||
도로법 | 관리주체 (7종) |
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 | |||
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|
기능별 | 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, 국지도로 - 지역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 |
도로 설계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사용
(우리나라 전체 도로망에서 해당 도로가 제공하는 서비스, 도로 이용자들이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능,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및 지형, 교통수요에 따라 해당 도로가 갖는 속성에 따라 정해야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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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분류 방법에 따른 장단점
구분방법 | 장점 | 단점 | |
도시계획기준 (규모: 광로/대로/중로/소로) |
도로교통기술인, 담당공무원, 운전자,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. |
- 교통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차로 수를 결정하기 어려워 차도의 폭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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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권 | - 행정적인 편익 - 도로교통기술인, 담당공무원, 운전자,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. |
- 관할 관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도로 계획이나 유지관리 상태가 바뀌게 되어, 도로 이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- 도로의 특성 결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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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하구조 | - 도로교통기술인 설계 목적상 타당 (이해쉬움) |
- 일반인들은 기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시 의사소통이 어려움 - 도로의 특성 결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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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량 | - | 항상 변화하므로 부적절 |
= 내생각/의견
과거/오래된 지침 관련 내용이지만 참고해 볼 법해서 적어두는 부분(혹은 출처 알 수 없음)
추가 공부할 부분(△)
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고, 관련 내용 알아볼 부분(▽)
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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