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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와 도로망의 종류
도로법 제10조(도로의 종류와 등급)
1. 고속국도(고속국도의 지선 포함)
2. 일반국도(일반국도의 지선 포함)
3. 특별시도·광역시도
4. 지방도
5. 시도
6. 군도
7. 구도
도로법 제2조(정의) - 도로망
3. "국가도로망"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,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.
4. "국가간선도로망"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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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국도와 지선
도로법 제12조(일반국도의 지정·고시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(이하 "지정국도"라 한다)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·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(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)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➡️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에 대해 (신호 연동, 입체교차 등을 통해) 간선기능 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
(국도 중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겠다!)
도로법 시행령 제17조(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)
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("지정국도"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일반국도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가.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
나.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
2.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: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
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1.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2.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, 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.

도로법 제13조(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(이하 "지선"이라고 한다)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1.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·항만 ·공항 ·산업단지 ·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2.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.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도로법 시행령 제18조(지선의 지정기준)
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(이하 "지선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본선(이하 이 조에서 "본선"이라 한다)과 그 인근의 도시·항만·공항·산업단지·물류시설 등(이하 이 조에서 "도시 등"이라 한다)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
2. 도시 등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 등에 해당할 것

3. 다른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 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
4.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
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.
1.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
2.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
➡️ 중요시설을 직접 연결하거나 국도를 연결·우회하는 도로
(노선을 바꾸긴 비효율적이니까 새로 뚫어서 연결되는 도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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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효과
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기존 도로의 활용도 극대화 등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
국가 간선도로망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되는 한편,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됨
= 내생각/의견
과거/오래된 지침 관련 내용이지만 참고해 볼 법해서 적어두는 부분(혹은 출처 알 수 없음)
추가 공부할 부분(△)
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고, 관련 내용 알아볼 부분(▽)
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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